
안녕하세요!
방구석법학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마치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나 다른애한테 돈받을 것 있으니 걔한테 받아!"
하는것처럼요 ㅋㅋㅋ
(학교다닐때는 무개념이었지만 적법한 양도라는것..)
자 그럼 성인이 된 지금 어떠한 채권 양도가 있을까요 ?
대표적인 예로 들면, 담보대출이 있겠지요 ?
요즘 상품들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 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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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첫번째로,
전월세보증금과 채권의 관계를 보아야겠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자나염
이 경우에 임차인은 '채권자' 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채무자' 가 되는거에염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보증금)을 은행에 양도하게 되는 것이져
이렇게 전월세보증금 이라는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담보하는 것이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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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양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 설명하는 판례는 "양도통지"에 관한 판례에요.
추가로 소멸시효 에 관한 내용도 조금 토핑되어 있으니 맛있는 법률냠냠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급하신 분들을 위해 간편히 빨아먹을 수 있는 요약 들어갑니다.
| 채권양도통지는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이를 불요식 이라고 하지요 설령 채권자가 양도통지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소송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이루어진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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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 2000가소2815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8. 2.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
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20.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가변경되었다.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카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06. 2. 6.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위 저축은행이 2013. 4. 30.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2017. 7.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921,853원과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의 부적법, 무효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에 관한 1, 2차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 9호증)에 양수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고, 2차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갑 제9호증은 통지권원이 불분명하며, 갑 제4호증은 위조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를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족하므로(민법 제450조 제1항 전단) 채권양도통지서에 양수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없다. 2차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갑 제9호증은 양도인인 ○○○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대리 임○○이 작성한 것이어서 적법한 권원에 근거한 채권양도통지서로 보이고, 갑 제9호증에 의한 2차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 이상 갑 제4호증의 위조여부는 2차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참조). 또한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도인 또는 양도
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1차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2016. 6. 22., 2차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제 9호증)을 2017. 7. 6. 각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서증이 2016. 6. 27. 및 2017. 7. 10.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어도 위 각 송달일에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1차 양수인인 ○○○저축은행이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채6074호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8. 그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6. 23.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들에게, 2009. 10. 29.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9. 6.16.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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