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방구석법학도입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실제로 법조치를 들어가볼 예정입니다!
아마 신청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없겠지만..
일단 잡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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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 접속하기!
ecfs.scourt.go.kr/ecf/index.jsp
원래는 모든 소송은 종이서류로 주고받았었는데, 이제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원가입하는 단계까지는 따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회원가입은 넘나 쉽기때문이랄까? (찡긋)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되신분들에 한해
전방에 10초간 함성 발사 후 다음 보겠습니다!
함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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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탭 들어가기

위에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탭이 뜹니다

[민사서류] 클뤽

주황색 버튼 중 가장 좌측 첫번째 <지급명령 신청서> 버튼을 누르면 지급명령 신청 시작입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에 동의> 화면이 나오고 아래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면 리얼리 시작입니다 좀만 힘을 내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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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탭같이 보시죵

1. 사건기본정보
선택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사건명이 적혀있는데, (광고비, 관리비, 대여금 등..)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은 '대여금' 이 되겠습니다
소가는 '받을 돈' 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을돈이 천만원이면 천만원 적으심 되는거에욤
그럼 청구금액 칸에는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제출법원
법원 선택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기억해도 충분쓰 충분쓰 차고넘쳐부러쓰
1)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2) 주소를 모르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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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셨다면 신청의 30%정도는 마치신겁니다!
다음편에는 당사자 작성 요령과, 가장 중요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감질맛나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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