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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못받은돈 받아보자] ep2.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자구~!

by 방구석법학도 2020. 8. 24.

반갑습니다 방구석법학도입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실제로 법조치를 들어가볼 예정입니다!

 

 

아마 신청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없겠지만..

 

 

일단 잡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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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 접속하기!

ecfs.scourt.go.kr/ecf/index.jsp


원래는 모든 소송은 종이서류로 주고받았었는데, 이제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원가입하는 단계까지는 따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회원가입은 넘나 쉽기때문이랄까? (찡긋)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되신분들에 한해

 

 

전방에 10초간 함성 발사 후 다음 보겠습니다!

 

 

함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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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탭 들어가기


위에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탭이 뜹니다

 


[민사서류] 클뤽

 


주황색 버튼 중 가장 좌측 첫번째 <지급명령 신청서> 버튼을 누르면 지급명령 신청 시작입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에 동의> 화면이 나오고 아래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면 리얼리 시작입니다 좀만 힘을 내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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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탭같이 보시죵

 

1. 사건기본정보


선택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사건명이 적혀있는데, (광고비, 관리비, 대여금 등..)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은 '대여금' 이 되겠습니다

 


소가는 '받을 돈' 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을돈이 천만원이면 천만원 적으심 되는거에욤

 

그럼 청구금액 칸에는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제출법원


법원 선택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기억해도 충분쓰 충분쓰 차고넘쳐부러쓰


1)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2) 주소를 모르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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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셨다면 신청의 30%정도는 마치신겁니다!

다음편에는 당사자 작성 요령과, 가장 중요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감질맛나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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