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뉴스를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구상권 청구한다!" 라는 말이 보이곤 합니다.
과연 코로나19와 구상권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자꾸 청구한다고 하는걸까요 ?
우선 '구상권' 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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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상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쉽게 말해서,
채권자 A 와 채무자 B 사이의 채무를 C가 대신 변제하고
C가 채무자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19와 구상권의 상관관계를 한번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예를 든 설명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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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방구석법학도는 오늘따라 몸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전 쇼핑을 하러 나갔고, 지하철역에 다 와서야 마스크가 없단걸 알게 된 방구석법학도는
마스크 사기도 귀찮겠다 냅다 지하철에 몸을 우겨넣고 쇼핑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기침이 심각한데다가 열도 펄펄 나네요.
코로나 검사를 다녀온 방구석법학도는 자가격리중 확진이란 말을 듣게됩니다.
하지만 방구석법학도는 이를 무시한 채 길거리를 마스크도 없이 배회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확진자가 수십명이 쏟아져나오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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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배상금 납부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소설에 적용하자면,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무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녀
수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내며 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검사비, 방역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비용 지출을 원인제공자인 '방구석법학도'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구상권 청구
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상권도 구상권이지만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몸이 안좋으면 꼭 격리하고 검사받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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