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요즘 하루건너 하루씩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올라오는
'임대차3법'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토록 난리일까요 ??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위 핵심 세가지에 대해 한번 핥아먹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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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의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임대차계약 사항을 30일 내로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연히 전월세 거래 가격이 모두 공개가 될 것이고, 세입자들은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또한, 전월세 신고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증금 보호가 한결 편해진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안내던 임대인들은 전월세의 내용 공개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의 이러한 세금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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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상한제
기존에 계약을 맺고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계약 연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임대료의 증액을 최대 5%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갱신이 도래할 때 마다 최대 5%로 계산한다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제도 시행하고 최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에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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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청구권제
기존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쫓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예정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연체
부정한방법으로 임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합의
동의없는 전대
주택의 전부나 일부 멸실
철거나 재건축 예정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도 큰 지장이 생기게 되며,
세입자를 받을때도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해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약자들은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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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인 임대차3법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윤택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겁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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